와인은 왜 택배로 못 받나 — 주류 통신판매 규정 정리

와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책이나 옷은 하루면 오는데, 왜 와인은 안 옵니까?」

물류 문제도, 파손 위험 문제도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떠돌 뿐,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무엇을 금지하고, 어떤 예외가 어떤 조건으로 열려 있는지를 조문 단위로 짚어 보려 합니다.

한 병이 수입사와 도매를 거쳐 움직이는 경로는 한 병이 소비자에게 닿기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마지막 구간, 즉 「소비자에게 건네는 순간」에 걸린 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 어떤 법이 정하고 있나요

한국의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구조입니다. 「원래 되는데 몇 가지만 막아 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되는데 몇 가지만 열어 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이해하면 이후의 모든 규정이 어긋나 읽힙니다.

법령 체계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 이름 하는 일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류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넘긴다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제20조 통신판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실제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정한다

실무를 지배하는 문서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입니다. 2000년 2월 22일 제정되어 스무 차례 가까이 개정되었고, 현재 적용되는 것은 국세청고시 제2024-41호(2025년 1월 1일 시행) 입니다.

핵심은 이 고시 제6조입니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조는 여기에 더해, 통신판매 자격이 없는 자가 인터넷에서 주류를 홍보할 때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열거해 두었습니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

와인을 소개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한 장의 판정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고시 제3조·제3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 가능 여부 근거
수입 와인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으로 택배 수령 불가 고시 제6조 — 제3조·제3조의2 외 통신판매 금지
수입 와인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대면 수령 가능 제3조의2 제2호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로 결제한 술을 매장 밖으로 배달 불가 제3조의2 제2호는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기 가능 제3조 — 단,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 조건부 가능 제3조의2 제1호 — 주류 금액이 1회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
술만 따로 주문해 배달 불가 음식에 부수하지 않으므로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내면세점에서 앱으로 주문 →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 제3조의2 제3호 — 여권·항공권 확인 후 교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배포 불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 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면」입니다. 예외가 열린 자리마다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주류 규제의 설계 원리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언제, 어떻게 허용됐나요

수입 와인을 온라인으로 고를 수 있게 된 계기는 2020년의 고시 개정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 9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10호)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밝힌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동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2020년에 열린 것은 「주문과 결제」이지 「배송」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스마트오더를 이해하는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에서 이 예외는 제3조의2 제2호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문장을 뜯어 보면 조건이 셋입니다.

조건 의미
판매영업장 안에서 매장 밖 인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출·배달이 성립하지 않는다
직접 대면하여 무인 보관함에 넣어 두거나 문 앞에 두는 방식은 문언에 맞지 않는다
주류소매업자 주류 소매 면허를 가진 사업자여야 한다. 플랫폼이 아니라 매장이 판매자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거래는 예외 규정 밖으로 나갑니다. 스마트오더는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주문 + 오프라인 판매」입니다.


전통주와 음식 배달 — 나머지 두 예외

전통주 — 유일하게 배송이 열려 있는 자리

전통주는 예외 중에서도 성격이 다릅니다. 집으로 배송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전통주를 크게 민속주지역특산주로 나눕니다. 고시 제3조 제1항은 통신판매가 가능한 주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형 요건
무형유산 주류부문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식품명인
지역특산주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주류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통주가 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은 제조 기법이 아니라 제조 주체와 원료의 산지, 행정기관의 추천을 묻습니다.

승인 절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통신판매를 하려는 제조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조 제1항).
  • 직매장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제3조 제2항).
  • 승인 신청서는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3호).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을 표기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 구입자 인적사항·판매일자·상품명·수량·판매금액을 적은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4호. 일부 판매 수단에 대해서는 면제).

전통주에만 이 길이 열린 이유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비 촉진이 아니라 산업 진흥, 더 정확히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목적입니다. 지역특산주 요건이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못 박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술을 더 팔라는 규정이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할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 둔 규정에 가깝습니다.

음식에 부수한 배달 — 「함께」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음식점입니다. 고시 제3조의2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 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조건이 셋입니다. ①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일 것 ② 주류 금액이 1회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일 것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일 것.

배달 앱으로 치킨과 맥주가 함께 오는 것은 이 조항 덕분입니다. 반대로 술만 담긴 주문은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이 예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50%라는 숫자는 「부수」의 의미를 다투지 않도록 고시가 직접 정해 둔 기준선입니다.


왜 이런 규제가 있나요

규제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막으려 만들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류 통신판매 규제에는 목적이 둘 있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면서,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화면 뒤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눈으로 보고 신분증을 받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마다 「대면」이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주세 관리 때문입니다. 주류는 면허 산업입니다. 제조·수입·도매·소매가 각각 면허로 묶여 있고, 그 사슬을 따라 세금과 유통 경로가 추적됩니다. 통신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면 면허를 받지 않은 주체가 사슬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고시가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에게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규제를 두고 평가는 갈립니다.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이유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이 있고, 청소년 보호와 음주 폐해를 이유로 신중을 요구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규정이 위 두 목적을 놓고 설계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주류 통신판매는 나라마다 접근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확인된 범위에서만 정리한 것으로, 각국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나라 대체적인 구조
미국 연방이 아니라 주(州)가 정합니다. 업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다수 주가 와이너리의 소비자 직배송(DtC)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지하거나 강한 조건을 두는 주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로드아일랜드는 소비자가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반 소매 면허와 별개로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通信販売酒類小売業免許)」 라는 별도 면허를 둡니다. 이 면허로는 수입 주류를 폭넓게 취급할 수 있으나 국산 주류는 소규모 제조자의 것으로 제한되며, 대형 제조사 제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영국 「Licensing Act 2003」이 원격 판매를 포함해 규율합니다. 이 법에서 연령 확인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배달 시점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데, 이 점을 두고 배달 시점에도 연령 확인을 의무화할지에 관한 정부 공개 논의가 2024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배송이 되느냐」보다 「누가, 어떤 면허로, 어느 시점에 나이를 확인하느냐」가 각국 제도의 실제 쟁점입니다. 한국은 확인 시점을 인도 순간의 대면으로 고정해 둔 쪽이고, 일본은 별도 면허와 취급 품목 제한으로 통제하는 쪽이며, 미국은 판단을 주 단위로 분산해 둔 쪽입니다.


주문에서 수령까지,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규정을 소비자 입장의 동선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일어나는 일
① 고른다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보고 선택합니다
② 성인인증 주류 판매 화면에 들어가려면 성인인증을 거칩니다. 고시 제5조가 통신판매 시 인정하는 인증 수단으로 열거한 것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성인인증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외국인등록증입니다
③ 결제한다 온라인에서 결제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통신」의 영역입니다
④ 매장을 방문한다 결제한 매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대리 수령이나 매장 밖 전달은 예외 규정의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⑤ 신분증을 확인받고 받는다 판매자와 대면해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인도받습니다

②와 ⑤에서 두 번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2020년 스마트오더를 허용하면서 밝힌 설명도 온라인 주문 단계와 매장 인도 단계에서 각각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이 늘 설계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0월, 주류 스마트오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조사 대상 매장 11곳 중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3곳뿐이었고, 일부 사업자의 교환증은 화면을 캡처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도 앱을 내려받아 주류 목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대면 확인이 실제로 작동해야 이 구조가 성립합니다. 수령 시 신분증을 요청받는 것을 번거로움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소풍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위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와인소풍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플랫폼 와인소풍 주식회사 (842-86-00015) · 통신판매중개업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0-서울서초-0948
주류 판매자 와인소풍(주) 멤버십 (268-85-01602 · 주류판매신고 105-5-56893)
수령 고객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직접 대면 수령합니다.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매장 소개를 위해 안내하는 곳으로, 이 사이트를 통한 주문·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스마트오더 안내에, 매장 정보는 플레이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와 흐름은 한국 와인 시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현행 규정을 정리한 해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나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와 전문가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고시와 법령은 개정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요점

  • 한국의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근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현행 국세청고시 제2024-41호, 2025년 1월 1일 시행)이며, 제6조는 고시가 정한 사업자 외의 통신판매를 금지합니다.
  • 예외는 셋입니다. ① 주문·결제는 온라인으로 하고 판매영업장 안에서 대면 인도하는 스마트오더 ②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전통주 인터넷 판매 ③ 일반음식점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1회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 이 밖에 시내면세점과 항공·선박 사업자의 교환권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오더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 9일 이를 의결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 인도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전부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전통주가 예외인 이유는 산업 진흥 목적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근거이며,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 기법이 아니라 제조 주체·원료 산지·행정기관 추천이 요건입니다.
  • 규제의 목적은 미성년자 접근 차단과 주세 관리 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는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를 포함해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 성인 확인은 주문 시점과 수령 시점 두 번 이루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0월 조사에서 수령 단계의 신분증 확인이 미흡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분증을 요청받는 것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와인소풍에서 주문한 와인도 매장에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플랫폼은 와인소풍 주식회사가, 주류 판매는 주류판매신고를 갖춘 멤버십 매장이 맡으며, 네트워크 매장은 소개 목적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